[재정확대의 함정...稅의 장막에 갇힌 재계]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사전증여 활성화해야 계획적 승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9-06-10 16: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 앞두고 중기업계 입장 정리

  • “가업상속, 부 대물림 아닌 인적자산 승계로 봐 달라”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같은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며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는 사후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희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사후상속과 사전증여 지원에 왜 차이를 둬야 하냐"며 "현재 100억원에 불과한 지원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 법인 및 1인 자녀로 한정돼 있던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업승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기업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속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인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느냐 기업 및 기술의 승계로 바라보느냐 갈림길에서 물적자산에 대한 접근보다는 인적자산 승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과거에 없던 기술을 중소기업이 배우고, 그 기법이 후대에 다시 전수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승계된다”며 “돈, 물적자산으로만 바라보니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적자산‧기술자산이 승계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