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감사해보니···예산집행·계약업무 '주먹구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6-07 12: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진위, 지난 한해 업무 자체감사···지원사업엔 지출 인색하고 자체 출장엔 규정 무시

사진은 오는 2021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신사옥 조감도. 영진위는 지난 4월1일 해운대구 우동 1466-4번지 6235㎡(약 1889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의 여러 부서에서 예산집행과 계약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돼 온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대거 적발돼, 상당수 부서들이 집단경고를 받았다. 

독립예술영화의 유통배급과 개봉과 관련한 지원사업에는 극히 인색하면서도 국제영화제 참가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는 규정에도 없는 여비를 지급하는가하면 출장비를 과도하게 선급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장 또는 변경 계약 때 개최토록 돼 있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공고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예사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따르면 영진위 감사팀은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업무 전반에 대해 최근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원사업운영본부는 지난 2015~2017년 사업 선정 영화관 2개처에 대해 보조금 14억4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 18편에 대해서도 편당 평균 2000만원씩 3억6000만원을 정산 기간에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진위 국제교류전략팀 관계자들은 해외 영화제 출장과 관련,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탄로났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참가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고, 칸 국제영화제 참가 직원들의 출장비는 과도하게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영지원본부의 경우 연장·변경계약시 전제 조건인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는 전문계약직 직원을 재임용하면서 별도 역량평가 없이 임의로 계약을 연장, 특혜논란을 낳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