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4 1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4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에게 속임수로 현혹시키고, 김 전 실장 등의 범죄행위로 국민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 위증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4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