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아청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검찰 “30건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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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6-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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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생인 심석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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