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업주·노무담당자 합동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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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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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 퇴직공제제도, 노무관리방안 등 설명

건설사업주와 건설일용근로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 관내 100여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건설사업주가 고용 노동 교육을 받으려면 따로 외부 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이 부재한 것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에선 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교육과 함께 재단 소속 건설업종 전문노무사가 건설업 관련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등 노동관계법률 및 건설근로자 노무관리방안을 설명했다.

재단은 업종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관리방안 등을 함께 교육함으로서 사업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공제회 경인지사장은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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