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절차 오늘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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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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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선언해 출석은 안할 듯

  • 양 전 대법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해 공방 전망

사법농단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본재판 절차가 29일 시작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재판 절차도 30일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는 1심 선고 후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 5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서증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모든 재판에 불참해 이날 열릴 항소심 1차 기일에도 법정에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1심을 진행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형량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전부다.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혐의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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