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 강화…붉은불개미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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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5-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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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잇따라 발견…표본추출 대신 전체 개장검사 실시

최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실린 컨테이너는 전체 개장 검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 이후 총 10회 발견됐다. 수입 화물에서 6회 나왔으며 이중 조경용 석재가 절반인 3회를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0일 두번에 걸쳐 나왔다.
 

지난해 붉은불개미가 1000여 마리가 발견된 경기도의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관계자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80% 표본추출 대신 전체 개장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주가 자진 소독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표본 추출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만약 다른 국가에서 온 조경용 석재 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나오면 컨테이너를 전부 열어본다는 계획이다.

조경용 석재는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11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해 검역해 왔다.

붉은불개미 최종 확진에 대한 시스템도 간소화 한다. 지금까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을 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 보내 최종 확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게 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 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가량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 정밀한 위험 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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