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의 ‘암초’ 정보경찰, 왜 문제되나- ⓸없앨 것인가,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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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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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걸 소장 “선진국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 참고해야”

정보경찰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문제와 결부돼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수세였던 검찰은 전직 경찰총수들을 법정에 세우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20일 영장이 발부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경찰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사에 대한 사찰과 YTN민영화 등 언론사 경영권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경찰은 억울함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정보’로서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정치개입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보라는 것의 성격상 범죄정보와 정책정보, 정치개입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며 행정기관과 민심을 이어주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폈다. 예를 들어 시위를 벌이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보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시위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보경찰이 아니면 시위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상부에 보고하는 공무원이 또 있겠냐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보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면서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활동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에는 대화경찰(dialogue police)라는 것이 있다”면서 “시위를 벌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는 경찰로 정보경찰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오랜 시민사회활동 과정에서 정보경찰과 적잖은 ‘악연’을 쌓았을 안 소장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국치안이 아닌 민생치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경찰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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