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핵심규제 패키지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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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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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 상향-기술침해 조사인력 충원

  • 직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과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DB]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고위공무원)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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