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만 술인가요···쪼그라든 전통주 시장 ‘주세 개편’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서우 기자
입력 2019-05-17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막걸리에 향·색소 첨가하면 세율 6배 뛰어

  • 조태권 화요 대표 “현행 종가제, 고급술 만들기 어려워”


[사진=전남도 제공]



주세개편안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전통주 업계는 50년 만의 기회가 무산 위기에 놓일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17일 전통주 업계는 출고가 기준인 현행 종가제에서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한편, ‘탁주’로 분류하는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 모았다.

주세법상 주류는 △발효주(탁주·양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리큐르)△기타주류로 나뉜다.

우리 전통주를 대표하는 ‘막걸리’는 다양한 농산물을 원료로 해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 만든 탁주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과일 향이나 탄산 등을 첨가한 다양한 막걸리 제품들이 나온다.

문제는 일반 막걸리에 바나나, 복숭아 등 다른 재료를 넣으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세금이 6배나 뛴다는 데 있다. 탁주(막걸리)는 주세율이 5%지만, 기타주류는 주세율 30%를 적용받는다.

세금이 높아지면, 시중 판매가도 비싸진다. 기타주류에 속하는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보다 400원가량 높은 소비자가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밤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등은 제품 자체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주세법에 따라 발효주류 가운데 탁주·약주·청주와 전통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기타주류는 특정주류도매업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야 한다.

국순당이 서울장수, 배상면주가 등 전통주 업체들이 기타주류로 분류된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려면 기존에 거래하는 특정주류도매상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과 거래를 터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상은 소주나 맥주 등 단위가 큰 주류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통량이 적은 전통주 업체의 신제품 취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탁주로 인정하는 범주를 넓히거나, 특정주류도매상들도 기타주류에 속한 막걸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통주 업계의 하소연이다.

전통주 업체 관계자는 “과일 막걸리의 경우 향이 강한 오렌지는 원물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바나나나 복숭아는 향이 약해서 첨가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타주류에 포함돼 세금이 높아지고 세금을 감당한다 해도 종합주류도매상에 판매가 돼야 한다”며 “신제품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통주 시장은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통계청과 도소매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통주(국내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시장규모는 2011년 4432억원에서 2015년 3538억원까지 쪼그라 들었다. 2017년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3541억원, 2018 3593억원으로 조금씩 다시 늘었지만, 4000억원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법을 개정해 유통 경로를 확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를 추가했다.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유통이 가능했는데, 대기업 맥주에 비해 유통량이 적어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거래를 트기 쉽지 않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