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M&A 지역성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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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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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과방위에 제출

  • 시장지배적사업자 '유보적'·위성방송 지분제한 '부정적'

  • 방통위 안 보완해 법안소위 심사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간 기업결합 시 방송의 공익성·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과방위가 소위원회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법안 마련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제출된 사후규제안에는 IPTV(인터넷TV) 재허가 심사항목 신설, 인수합병시 지역성 강화, 채널운영 개선 등 합산규제 일몰 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이 담겼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인수할 때 지역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법에는 지역적·문화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반면 IPTV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법령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은 과기정통부 내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안에 담기지 않더라도 정책연구방안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고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대통령령으로 시장지백적사업자를 규정하는 수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사후규제안에는 방통위의 사후규제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날 오전 늦게 방통위의 안을 제출받아 통합된 안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방통위의 의견을 수렴·보완한 안을 다음주 초 다시 제출받아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료방송 규제정책을 합산규제 재도입이냐 일몰이냐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시장 자율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보완·강화하자는 사후규제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합산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후규제를 논의할지, 일몰된 상태에서 논의할지는 법안소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소위에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과기정통부의 제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년의 기한을 두고 합산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날짜는 간사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천차만별이다. 재도입 반대 측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에 진입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PTV사업자 중 합산규제의 재도입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KT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의 합산 점유율이 31%에 달해 규제가 재도입되면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 또는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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