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단체 ‘의료기기 사용’ 두고 격돌…대검 고발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16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의사협회,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사용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7~8월부터 환자 진료 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최근 공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시작된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과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시범적용에 들어가는 한약 등에 의료기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약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의 간과 콩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기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 간이 좋지 않은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구별해야 한약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나요법에 건보 적용이 시작된 만큼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관찰·측정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하면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의협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 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협은 최 회장 고발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