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 조업정지 처분 과도한 규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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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5-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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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해 폐수 사전 차단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별도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폐수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중옹벽)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방지 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이중옹벽은 세척수 유출을 대비해 만든 유출차단 시설로 공장 밖 하천이나 강으로 폐수가 유출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게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행위인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해당 이중옹벽은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 사고 방지 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설득할 계획이다. 향후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라도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영풍 석포제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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