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간 통화요금 3분의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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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5-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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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최고 253원...문자메세지 80원 제한

오는 1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통화 요금이 분당 최고 19유로센트(약 253원, 1유로=1334.28원 적용)로 제한된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EU 회원국 국민에게 EU 회원국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또 집행위는 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6유로센트(약 80원)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EU 집행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 회원국 간 전화 요금은 분당 평균 76유로센트(약 1014원)로 나타나 21유로센트(약 280원)인 국내 통화보다 3배 이상 비쌌다.

또 EU 회원국 간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내 문자메시지의 2배 이상이었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 회원국 간 휴대전화 로밍 비용을 철폐했다.

이번 통신비 제한 규정이 유럽경제지역협정(EEA)에 반영되면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도 적용된다.
 

EU 집행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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