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重 노조 추가수당 신의칙 위배 안해…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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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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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파기환송…“통상임금 따른 법정수당 경영난 초래 안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될 때는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대법원은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원가량으로 회사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 연 인건비 1500억원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신의칙 해당 여부였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되면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해서다.

앞서 1·2심은 한진중공업이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고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충남에 있는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박씨가 추가로 요구한 퇴직금 3600만원은 회사 연 매출액의 0.9%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연 매출액 2∼4%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신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도 같은 달 열린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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