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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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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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 확대, 총 543만가구

  • 다음달 신청, 9월에 지급…각각 최대 300만원·70만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시작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 됐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모두 543만가구로 지난해 307만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늘었다.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으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청할 수 없었던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안내 대상 가운데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이번달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려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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