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홈택스 종교인 전용화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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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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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업자 228만명 안내…본인 인증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홈택스 화면에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을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안내 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건이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사업자 70만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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