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LG전자 무선청소기, 제품 감정 가능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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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4-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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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과 LG전자 무선청소기가 같은 기관으로부터 성능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이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사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둘 중 한 곳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영국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 등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이 LG전자 광고에서 문제 삼은 부문은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두가지다. 

LG전자는 광고에서 '최고 수준 140와트(W)의 흡입력으로 강력한 청소'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다이슨 측은 국제표준 청소기 흡입력 측정 기준은 '먼지통이 비워진 경우'와 '먼지통이 먼지로 차 있는 경우'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제시해야 충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슨이 VDE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LG전자 A9은 먼지통이 비워진 경우 흡입력 수치가 128.7W였다가 먼지가 차면 108.3W로 성능이 떨어졌다. 다이슨은 두 경우 모두 수치를 제시했지만 LG전자는 먼지통이 채워진 경우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변호인 측은 "140W라는 수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자 국내 유일한 공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증 결과"라며 "LG전자가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흡입력에 대한 시험 방법이 먼지통이 빈상태와 찬상태 두 가지가 있을 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지는 의뢰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설사 원고가 주장한 수치가 맞다고 해도 A9(128.7와트)보다 V8(115와트)이 더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무선청소기 'A9'[사진=LG전자 제공]

다이슨 측은 LG전자가 A9의 모터 속도가 11만5000rpm이라고 광고한 것도 걸고 넘어졌다.

다이슨 변호인 측은 "제3기관에 실험에 따르면 A9은 모터를 청소기에 장착했을 때 모터 속도가 10만3000rpm인 반면 모터만 따로 측정했을 때 10만7000rpm에 그쳤다"고 말했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모터는 청소기 부품의 일부로 장착된 후 성능이 진짜이지 모터만 따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사가 어쩔 수 없는 라이벌 관계인 상황"이라며 "재판까지 왔는데 사실관계 자체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지통이 채워졌을 때 흡입력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흡입력을 측정하는 두가지 규정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다이슨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런식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감정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은 다이슨이 LG전자에 광고금지 신청을 한 것과 더불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해졌다. 업계에서는 배상액이 3억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소송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무선청소기 업계 '선두주자'에 대한 자존심 회복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점유율은 LG전자가 50%로 다이슨(40%)을 추월했다.

실제 원고 측의 구두 변론에는 무선청소기 후발주자인 LG전자에 대한 견제가 담겨 있다. 다이슨 변호인측은 "다이슨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며 "LG전자가 2017년 6월 '코드제로 A9을 출시했는데 그보다 1년 전 다이슨이 출시한 V8 기능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5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다이슨 V8 앱솔루트 [사진=다이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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