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경기 수원의 노선버스 업체 '용남고속'을 방문, 버스 업체 3곳 사업주와 버스기사 등 노동자를 만났다.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업에도 시행된다.
노선버스업은 특례 제외 업종 중에서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경기지역 업체는 격일제와 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은 이 장관을 만나 경기지역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지역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수준은 낮아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기지역 운전기사의 유출을 막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에 맞는 정부 지원 제도 개편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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