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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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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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노동자, 처음 20% 아래로

  •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아래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월 임금 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000원)보다 4.6% 올랐다.

세부적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835원)보다 12.6%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053원)보다 11.0% 늘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점차 높아져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은 노동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8.3%로 떨어졌다.

작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비율은 41.8%로 전년 동월(40.3%)보다 1.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줄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000원이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고용부는 "(임금 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중위임금(179만1000원∼268만7000원) 수준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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