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스트트랙 찬성' 조국, 좌파독재 비판에 "아둔해 이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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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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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작동 후 與野 논의 통해 법안 수정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22일)에도 여야 4당의 합안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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