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노사분규 4464일 만에 합의, 13년 동안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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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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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노사 분쟁을 벌여온 콜텍이 정리해고 직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무려 13년, 4464일 만에 분쟁이 일단락됐다.

콜텍 노사 간 갈등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콜트는 기타를 만드는 악기업체다.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통기타를 만든 '콜텍' 등 각각 인천과 대전에 공장을 두고 있었다.

두 공장에서 만든 기타는 품질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타 브랜드인 펜더, 깁슨 등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콜트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2007년 인천공장 노동자 3분의 1을 정리해고했고, 같은해 4월 대전공장도 휴업하겠다며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 반발이 거세졌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2008년 10월 14일 한강 망원지구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어 11월에는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다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분신까지 했다.

노사간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노조 측은 2008년 5월 28일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매 심급마다 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2009년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2년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 판결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 기각 등을 거쳐 2014년 결국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의 '사법 농단' 정황이 드러나면서 콜텍 사건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에 포함되면서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이 되면서 복직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실제 농성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인근 지회장과 임재춘, 김경봉 조합원 등 셋뿐인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은 올해 60세로 회사가 복직을 허용해도 올 연말이면 정년퇴직해야 하고, 내년이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노조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언하고 전국 콜트 기타 대리점 앞 동시 다발 1인시위, 해외 뮤지션의 지지 선언 등으로 회사를 압박했다. 본사 점거농성과 40일을 넘긴 임재춘 조합원의 최후의 단식 투쟁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결국 박영호 사장은 올해 3월 노조와 처음으로 정식 교섭에서 얼굴을 맞댔고 총 9차에 걸친 지난한 교섭 끝에 자신이 정리해고한 노조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콜텍지회 조합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단식을 해제한 뒤 미음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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