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금융사, 당국, 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탄력점포를 포함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점방문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신용카드 발급 때 각종 증빙서류를 카드사가 조회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신용카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는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을 받는다. 대포통장 방지 차원에서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관행도 없앤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정 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에 대해 논의했다.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번주 케이뱅크도 주목받았다. 케이뱅크는 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속앓이를 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KT 등 통신사들이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들어 관련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 34%를 차지할 최대주주를 꿈꿨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발목을 잡으면서 케이뱅크의 59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KT가 3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금융위의 심사중단 발표 직후 주요 주주사들과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대안책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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