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블랙리스트 만들면 5년 이하 징역 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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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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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관련 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 나서

[문체부]

정부가 블랙리스트 방지 및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김영주 의원실(민주당),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한다.

법안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성과 전파의 방해 행위, 명단 작성·이용 또는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의 공정성 침해,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 작성, 지원 예정자 배제 또는 예술 지원 포기 강요, 불이익조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성희롱‧성폭력 행위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 자료 미제출, 신고사실 조사 시 자료 미제출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 유형과 구제 및 시정조치, 벌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술의 자유 침해 및 공정성 침해 시 업무방해죄와 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화했다.

법안은 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예술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예술현장에서의 권력 행사자를 유형화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피해지원,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

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인 보호관’을 문체부 내에 신설하도록 해 문체부 소속 권리보장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인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성평등),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법학)가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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