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제도 통해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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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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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구법 시행·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지역산업 육성

  • 지역협력형특구 새롭게 선정…4차산업혁명 신기술 전국 확산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는 토대 작업을 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해 신청할 경우 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지역 내 다수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개별 기업, 기술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전반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를 신속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때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기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법령에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게 금지됐을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박 장관은 지역특구법 개정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 지자체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헬스케어, 수소산업, 자율자동차,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업종은 테마별로 지역협력형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문은 테스트베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는 4차산업 핵심 안건이므로 (지역협력형특구 지정을) 중기부 실국장과 의논했고 심의위에서도 논의했다"고 지역협력형특구 선정 검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예컨대 세종시는 비알티(BRT) 버스노선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계획을 밝혀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1차 협의 대상에 선정했다"며 "그러나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 테스트도 필요하다. 광주시가 신청한 저속 자율자동차는 골목길을 타깃으로 해 이런 부분도 함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광주시도 지역협력특구 대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7월 최종 선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정된 민간위원은 21명으로, 신기술, 규제혁신,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보호, 안전·생명, 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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