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재원의 47.5%씩을 각각 부담하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처럼 5%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총 5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증액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시행시켜 중학교 무상교육을 안착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대표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