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양형 범위가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인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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