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서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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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4-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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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 실수가 발생한 뒤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워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실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분당차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은 이런 사실을 감췄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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