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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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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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단계적 추진

보건복지부는 10일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함의 보장성을 강화래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또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 사회적 요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료보장을 두텁게 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이다.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일부 차등(50%)한 가운데 만 45세 이상 여성도 적용하고 시술별 2∼3회 추가 보장한다.

아울러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통합‧정비하고 내실화한다.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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