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재판 오늘 광주서 나란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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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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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

  • 5월단체·조 신부 유족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8일 오후 광주에서 나란히 열린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와 쟁점 정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까지만 진행됐다. 전씨는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나와 헬기 사격은 허위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날 오후 4시에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9월 13일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3개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에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회고록에 담긴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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