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배상책임 없다…정수기 니켈 검출·유해성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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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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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소비자 1000여명 손해배상 패소 판결

코웨이가 대여(렌털)한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나오자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니켈 검출 여부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 않다며 패소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 3개 제품의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듬해 7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숨겨왔다.

이에 엄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씨 등 181명은 코웨이가 중금속인 니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자진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33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코웨이 정수기. [아주경제 DB]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해 조사한 결과 22대에서만 니켈 도금 손상을 확인한 점을 들어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세계보건기구(WHO) 평생 노출 기준이 넘는 농도의 니켈이 든 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마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 “이들이 정수기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한 아토피피부염·발진 등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라며 질환과의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이 소비자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해당 정수기와 관련 없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켈을 입으로 섭취한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없고,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교환하고 렌털 해지와 대금·사용료 환불 등 상당한 사후조치를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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