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4월4일 창단2주년을 맞이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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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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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선 피해 도망간 꽃게를, 서해5도 앞바다로

창단2주년을 맞이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그간 행적을 ‘숫자 2’로 되짚어 본다.

▶창단 2주년
지속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국민적 공분 및 단속경찰관에 대한 불법저항 증가에 따른 단속강화 대책으로 2017년 4월 4일 중국어선 단속 전담기관인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인천 전용부두(중구 소재)를 기지로 인력 444명, 경비함정 9척 및 방탄정 3척의 규모로 창단해 올해 4월 2주년을 맞이한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최초라는 수식어 2가지
서특단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2개 붙어 다닌다. 최초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기관이라는 것과 해양경찰청 최초의 복수함정운영시스템 도입이라는 수식어이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처음 시행이라는 것에 대한 외부적 관심과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서특단은 창단 후 2년간 노력의 결실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 내 ‘한시운영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way 함정운영 시스템
서특단은 집중근무제와 복수함정운영시스템이라는 2가지 방식의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란 장기간 출동과 경비함정의 폐쇄된 공간 및 불규칙한 생활 형태에서 오는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 기준 8일 출동 후 입항하여 15일 가량 되는 정박기간 중 5일을 집중근무일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휴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복수함정운영시스템이란 경비함정 1척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2개조로 나누어 번갈아 탑승시키는 제도로써, 이는 부족한 경비함정을 추가로 건조하지 않는 대신 기존 경비함정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경비함정 추가 건조의 효과를 대체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서특단 경비함정 9척 중 3척이 복수함정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년간 업무성과
서특단 창단이후 불법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나포 39척(‘17년 18척, ’18년 21척), 퇴거 2,343척(‘17년 805척, ’18년 1,538척)이라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이 중 나포한 중국어선 39척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및 불법어획물 매각대금 등 총 47억원을 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서특단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서해5도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창단이전인 ‘16년 일일 평균 출몰척수 109척에서 창단이후인 ‘17년은 42척 그리고 작년에는 32척으로 감소하였다.

퇴거 2343척이라는 실적에 대해, 만약 이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감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108톤(´18년 기준,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1척의 평균 불법어획물량 약 900kg 적용)의 우리 어획물을 남획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어종별 매매시가를 적용할 때 약 516억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작년 서해5도 주변해역에서 잡힌 꽃게에 대한 총 위판액 357억보다 159억이 많은 금액이다.

옹진군청 박철수 수산과장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이후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이 감소하여 서해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작년 11월 13일 연평도 어촌계는 감사 현수막을 설치하여 해양경찰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2대 아젠다 추진
정영진 서특단장은 취임(´19.1월) 후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2개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예방정비로, 운용 장비에 대한 체계적 정비활동을 통해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시켜 서해5도 해역의 치안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둘째는 단속경찰관 전문성 강화로, 갈수록 지능화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역별·상황별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단속경찰관의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각오
올해 신조 500톤 함정 2척 및 55톤급 중형방탄정 2척이 배치 예정이다. 이를 우선적으로 서해5도 최일선에 배치하여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4월 1일로 “서해5도 인근어장에 대한 조업시간 연장 및 조업구역이 확대(1,614㎢→1,859㎢, 여의도 84배인 245㎢ 확대)됨에 따라 서해5도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등 조업질서 확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서특단은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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