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7년 만에 美 ‘가격담합 의혹’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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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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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대형마트, 지난달초 소송종결서 법원에 제출...2012년공정위 과징금 빌미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농심 신제품 신라면 건면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농심 제공]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업체들이 7년 간 시달려온 미국에서의 ‘가격 담합 의혹’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농심 아메리카’와 ‘오뚜기 아메리카’ 등 한국 라면 업체를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현지 대형마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은 지난달 초 사건 소송종결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심을 포함해 오뚜기와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개사를 상대로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걸쳐 각 회사 라면제품 가격을 서로 교환하며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라면 4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353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심에 대한 과징금은 무려 1080억7000만원으로 식품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듬해인 2013년 더 플라자컴퍼니를 비롯해 중소 미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업계의 부당한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바다 건너 법적 분쟁으로 판이 커졌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사태가 반전됐다. 공정위도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재판을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도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농심과 오뚜기, 팔도 등이 승소했다.

미국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소송종결서를 제출했다.

농심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면업체 4개사 가운데 삼양식품은 2012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시인했다.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담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공정위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이후 미국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원고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150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해야 했다. 끝까지 소송으로 싸운 농심 등과 달리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리니언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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