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이주대상자 민원 골머리...감정평가정보 불법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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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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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업체와 결탁한 주민 원칙대로 조치

  •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 최대한 지원방안 강구

  • 분쟁 장기화 될 경우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입주민 불편 현실화

[사진=성남 판교대장지구 현장 전경]

최근 성남시청이 판교 대장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해당 택지 감정평가정보가 불법 취득·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는 W상가조합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앞세워 공급가격을 낮춘 뒤 매입해 이익을 취하려던 것으로 보여진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 성남의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3월초 W상가조합이 모 감정평가사를 사주, 이주자 택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일부 주민들을 앞장세워 성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감정평가 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상가조합은 개발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들에게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리를 매수한 후 되팔거나 이를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로 하는 업자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감정평가정보 유출은 감정평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다만 내부 사정을 모른 채 가담한 주민들이 다수 있어 선별작업이 끝나는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재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범죄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업체와 결탁한 주민들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의뜰과 민원인들간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지 공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판교대장지구는 오래전부터 부동산투기가 성행한 지역이었던 만큼 성남의뜰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성남의뜰과 일부 대장지구 주민들에 대한 대리·허위거주 문제가 불거져 토지보상과 이주자택지 공급이 형사문제로 비화돼 민원제기로 인한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최근 분양을 마친 대장지구 아파트 입주에 즈음해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현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대장지구 택지공급의 조기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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