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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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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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직접 나와 공개 증언 "응당한 처벌 받길"

검찰이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이 전 감독의 항소심 병합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전 감독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 생긴 제 불찰”이라며 “의식하든 못하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A씨가 법정에 나와 공개로 증언했다. 그는 “저는 단 한순간도 예술 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진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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