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재선임에 기권’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에는 어떤 판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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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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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연임' 표대결… 국민연금 입장 결정적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현정은 회장은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서는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현대상선에서도 현정은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양호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유‧무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놓고 치열한 표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해 국민연금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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