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족쇄 ‘10년’ 기간 단축…정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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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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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 기재부 “사후관리 요건 엄격 일부 공감…업종유지 확대 검토”

[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상속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와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세대를 넘어선 가업 유지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업상속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최근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업승계 중소기업 관계자와 직접 만나 얘기를 듣거나,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사후관리 요건이 아주 엄격하고 지나치다는 데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독일 등을 참고해 단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업종유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와 상반된 시각도 있다. 양측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등을 담당하는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기부가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조세지원 건의사항을 모아 중소기업 대변인으로서 기재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현재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 한도(30년 이상)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단, 공제를 받은 기업은 정해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 업종도 변경하면 안 된다.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불가 △지분감소 불가 △근로자 유지 요건(매년 고용인원 80% 이상, 10년 평균 정규직 100% 유지) 등이다.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국의 사후관리 기간을 보면, 독일‧일본‧네덜란드 5년, 프랑스 4년, 아일랜드는 2년이다.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고용유지 요건이 아예 없다.

이에 정부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업상속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선진국보다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업상속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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