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건설 제한(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사진=경주시 제공]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월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7단지에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경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돼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주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0억 원을 들여 올해에 청우아파트 외 20단지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와 지원금액도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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