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0만원이면 나도 몸짱?···일반인 스테로이드 노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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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신동근 인턴기자
입력 2019-03-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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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주치 30만원... 자세한 섭취방법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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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끊는다. 근육이 빠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약물이라고 은연중 의심하다가 확신할 거 아니냐”

지난 8일 헬스트레이너이자 유튜버인 이나현(30·여)씨는 아주경제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유튜브를 중심으로 헬스 업계에 불법 약물이 심각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들은 "약투를 밝힌다"며 불법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고백했다. 흔히 ‘약투’라고 불리는 이 폭로는 약물과 미투의 합성어로 불법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보디빌더 겸 트레이너 김동현씨는 유튜브를 통해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현재 성기능 장애와 피부 괴사를 앓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이를 밝힌 이유에 대해 “제가 겪고 있는 부작용은 창피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말한 보디빌더가 사용하는 불법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정확히는 anabolic-androgenic steroid(AAS)를 뜻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호르몬으로 여러 종류의 테스토스테론을 의미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오남용 시 성 기능 장애, 피부 질환, 심장 질환 등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효과만 부각 될 뿐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스테로이드 구매 재구성[그래픽 디자인=신동근 인턴기자]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약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많은 스테로이드 판매 글을 찾을 수 있다. 실제 기자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익명의 판매자는 2시간 만에 답을 줬다.

판매자는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제 세 종류를 추천했다. 판매자는 “가격은 30만 원에 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스택이며 섭취방법은 알려준다”고 했다. 약물 스택이란 여러 종류의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계획을 뜻하는 은어다.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는 “사람마다 달라 확답은 못 하지만, 케어제가 포함되어있다”고 답하며 안심시키는 발언도 했다.
 

지난 8일 약물 복용을 고백한 헬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 이나현씨를 직접 만났다. [사진=정석준 인턴기자]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실제 불법 약물 부작용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헬스 트레이너 이 씨는 “불법 약물을 추천하는 것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약을 쓰다가 멈추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못 끊는 것 같다. 카페나 친목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며 “요즘엔 일반인들도 요즘 많이 쓴다”고 걱정했다.

스테로이드의 본래 용도는 호르몬 이상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고환이 발달하지 않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근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암이나 에이즈 등의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점은 단기간 근육을 증가시키는 용도에만 집중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디빌더 겸 한의사인 김석욱(27)씨는 용도에 맞지 않는 약물 사용에 대해 “약물을 8주 정도만 사용해도 호르몬 시스템 균형이 무너진다”며, 스테로이드 사용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불임이나 발기부전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비가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배진건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인위적인 사용은 심혈관계질환과 간 질환을 일으키며 내분비체계의 톱니바퀴를 망가뜨려 방광이나 신장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다.

덧붙여 “적절히만 사용하면 여러 질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근절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불법 약물 판매자는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국회에서 입법도 진행 중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불법 판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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