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합의… 조합원 투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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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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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특별위원회 협의서 확정, 14일 총회서 합의안 투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12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조합원 평균 미지급금 지급액은 1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회에서 부결되면 대법원 상고로 노사 모두 더는 합의할 수 없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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