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음주 운항했나… 해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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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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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시점 가릴 예정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추돌한 모습.[사진=시민제공]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S(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 선장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S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 음주 시점을 가릴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량 구조물이 파손돼 차량 진입로 일부가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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