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김웅 측, ‘폭행-교통사고 취재’ 인과관계 부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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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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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측 "견인차 기사 진술번복과 김웅 사건 관련 없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기자 김웅씨의 변호인 측이 폭행사건과 교통사고 취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김웅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김웅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대동한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가 고소한 폭행사건과 앞서 벌어진 손 대표의 교통사고에 대한 김씨의 취재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씨의 폭행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취재내용에 대해 밝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두 사건의 관계를 일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김씨 측의 대응이 피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김씨는 현재 손 대표로부터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손 대표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빌미로 취업청탁 및 협박을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승자 논란과 관련해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김씨가 손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언급했다면 자신의 피고발건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손 대표의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대표는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언론을 통해 동승자를 봤다고 주장했었지만 경찰 진술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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