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 없도록”…여가부, 한부모가족 정책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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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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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부 제작해 전국 읍면동에 배포

[자료=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담긴 안내문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내문은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정책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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