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이달 종료…기한 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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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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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캠코 제공]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소각 등의 지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가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달 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 채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하는 등 모두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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