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병헌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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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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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방송재승인 업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서관과 공모해 방송재승인을 대가로 롯데홈쇼핑에 3억원을 협회에 공여하게 하고, 스스로도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1일 전 전 수석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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