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종합검사…대상 선정기준 내달 말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20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대상 선정기준은 3월 말까지 확정해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검사는 2015년 사실상 폐지됐으나,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부활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늦어졌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과거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와 검사인력도 줄인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은 1만7330명에서 1만5452명으로 각각 축소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