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전 환경 '출국금지'…"檢 수사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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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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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차단 논란, 국민청원 답변 통해 입장 밝힐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출국금지 된 것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왔던 각 부처의 대면 업무보고와 관련, "남아 있는 부처를 다 대면 보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다른 국정현안들도 많이 있어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서면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https 차단' 논란에 대해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게시, 총 24만4641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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