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허위 매물 수두룩…뺑뺑이 돌리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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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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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중복매물 판쳐…"동·호수 없어도 등록되는 부동산 사이트 문제"

  • 집주인 신상명세 담긴 USB 시장 돌며 떴다방들 먹잇감

  • 허위매물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반발

[사진= 아주경제DB]




#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세를 구하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나온 매물이 있어서 전화하면 대부분 이미 거래가 됐다고 하거나 방문하라고 해서 찾아가면 다른 매물을 보여주기 일쑤였다. 5억50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던 매물이 다시 6억원에 시장에 나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가 진행 중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허위 매물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다. 1만 가구에 이르는 헬리오시티에 떴다방들이 지난해부터 달려들면서 가짜 매물을 미끼로 던지는 일이 여전히 허다하다.


헬리오시티 인근에서 20여년간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대표는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하면 ‘이미 해당 물건은 나갔다’면서 여기저기 예비 세입자들을 뺑뺑이를 돌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가짜매물로 미끼를 던져 세입자들을 꼬여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허위매물이 판을 치는 데는 부동산 온라인 사이트들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네이버 부동산만 해도 해당 물건의 동·호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매물로 등록해준다”며 “헬리오시티의 경우 한 개동이 보통 100가구인데, 온라인에는 한 동에 150~200개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진다. 죄다 중복매물이나 허위매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헬리오시티가 유독 허위매물 문제가 심각한 것은 떴다방들의 먹잇감이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2017년 가을부터 헬리오시티 집주인의 신상명세가 담긴 USB가 암암리에 거래됐고 떴다방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설명이다. 집주인이 1000만원을 받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떴다방이 원하는 수요자와 무조건 계약을 하는 식이다. 또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물을 싼값에 올리는 식의 미끼로도 활용한다.

USB에는 집주인의 이름, 연락처, 살고 있는 집 주소, 보유한 헬리오시티 동·호수 등이 다 담겨 있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2년 전부터 USB가 시장에 풀렸고, 지금은 가격이 10만원대로 주저앉았다”며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가 부동산에서 걸려와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점포 장사도 횡행했다. 부동산 점포와 함께 USB를 같이 팔아 프리미엄을 받는 식의 점포 장사가 많았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주장이다.

인터넷상의 허위매물 문제는 수년간 제기돼 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0건의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방문조사 대상 200개 매물 중 허위이거나 정보내용이 과장된 매물은 45.5%(91개)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대표적 중요정보인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 때 해당 매물의 동·호수 등 소재지를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돼 허위·중복매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활동의 중요정보인 소재지를 표시하면 직거래가 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물건정보가 노출돼 영업비밀 및 영업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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