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동의 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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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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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며느리 "동전 던지고 폭언한 승객 폭행치사 혐의 적용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사망한 70대 택시기사 유족의 국민청원 참여인원 수가 2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15일 사망한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평화롭게 면접준비를 하는 모습에 억울함을 느낀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18일 오전 현재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서 2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인은 시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됐고 언급하며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최근 우연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와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도록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원인의 시아버지인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말다툼과 승객이 동전을 던진 행위 이외 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객을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승객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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