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직접수사…가해자에 치사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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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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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검찰에 "살인죄나 치사죄로 처벌해 달라"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관련 보도.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에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은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가해자를 폭행죄로만 송치했다. 이에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량이 더욱 무거운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검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두 아들은 최근 폭행 피의자 B(30)씨를 살인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B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이다.

최근 A씨 두 아들은 고소장을 통해 "고령인 피해자는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또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B씨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흥분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검 감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 당시 상황만 봤을 때엔 유족 주장처럼 B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적용된다.

다만 동전을 던진 행위에 대해 경찰이 폭행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폭행과 A씨 사 망 간 연관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찾는다면 B씨의 최종 죄명이 폭행치사 등으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인천지검은 이 고소 건을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족이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다시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기소 때 적용할 최종 죄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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